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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검정고무신 사건’ 조사 나선다…이우영 작가 한 풀까

Mar,30,2023 사회 편집부 15732

한국만화가협회 신고에 따라 특별조사팀 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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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티브이 애니메이션 장면. 한국방송 영상 갈무리

이우영 작가가 숨지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검정고무신 사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면 조사에 들어간다.

문체부는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과 관련한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가 ‘예술인 신문고’로 접수됨에 따라 예술인권리보장법(이하 권리보장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특별조사팀을 꾸리고 조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우영 작가는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 3년 넘게 저작권 분쟁을 벌여오다 지난 11일 숨을 거뒀다. 이우영 작가는 형설앤과 체결한 <검정고무신> 사업권 설정 계약 때문에 심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만화가협회는 지난 28일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조사해달라고 문체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다.

문체부 특별조사팀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출판사 현장 조사, 계약문건 일체의 열람은 물론 계약상대방 진술을 포함한 관계자 출석 조사를 검토 중이다. 조사 결과 권리보장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출판사에 대한 시정명령,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불공정 계약 강요 사안이 발견되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조사팀에는 이은복 문체부 예술정책관 등 문체부 직원뿐 아니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과 변호사도 참여한다. 통상 조사에는 100일가량 걸리나 이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강정원 문체부 대변인은 전했다.

문체부는 또 ‘제2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티에프(TF)’를 통해 저작권 관련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고자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서비스 강화,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장치 강구,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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